국립대병원과 지방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의 의사 정원 대비 현재 인원을 조사한 결과 부족한 의사 수가 2427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2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에서 열린 '의사인력 확충 및 지역의사제 도입·공공의대 설립 촉구 기자회견'에서 민지 국립중앙의료원 간호사가 현장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에서 열린 '의사인력 확충 및 지역의사제 도입·공공의대 설립 촉구 기자회견'에서 민지 국립중앙의료원 간호사가 현장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보건복지부 등 8개 부처와 대한적십자사, 17개 시·도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공공의료기관별 정원대비 현원' 자료에 따르면 223개 공공의료기관의 파악 가능한 정원은 1만4341명이다. 실제 의료현장에서 활동하는 의사는 1만1914명에 불과했다.

35개 지방의료원은 정원 대비 87명, 17개 국립대병원은 1940명의 의사가 부족했다. 기관당 지방의료원은 2.5명, 국립대병원은 114명 정도의 의사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처별로 보면 보건복지부 소관 12개 공공의료기관은 정원이 894명이었지만, 현재 인원은 823명으로 71명의 의사가 7개 적십자병원은 7명의 의사가 부족했다.

국가보훈부 소관 8개 병원은 총 76명의 의사가 부족했고, 고용노동부 소관 14개 산재병원도 25명이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공의료기관의 약 20%에서 의사 부족으로 휴진과목이 발생하고, 특히 지방의료원은 35곳 중 23곳에서 휴진과목이 생긴 것으로 파악됐다.

정춘숙 의원은 "의대 정원 확충과 병행해서 공공의대 및 지역의사제 도입으로 필수·지역의료를 담당할 수 있는 공공의료기관의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