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점업주 "연행과정서 폭행" 주장에 법무부 "적법하게 영장 집행"
외국인 주점 불법 체류자 검거 과정서 과잉 진압 논란
최근 부산출입국외국인청이 불법체류자를 무더기로 검거하는 과정에서 폭행 등 과잉 진압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3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부산출입국외국인청은 지난달 22일 오전 1시께 경남 양산시 한 외국인 주점에서 단속을 벌여 태국인을 비롯한 외국인 불법체류자 70여명을 검거했다.

당시 출입국외국인청은 해당 지역 주민들로부터 불법 체류자와 관련한 민원 신고가 잇따르자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고 밝혔다.

그런데 이 주점을 운영하는 점주 A씨는 이 사건과 관련해 최근 법무부에 민원을 제기했다.

A씨는 "주점 내 외국인들을 마구잡이로 연행하는 과정에서 절대 있어서는 안 될 무차별 폭행이 자행됐다"며 "심지어 현장에서 한 외국인은 머리가 깨져는 등 심하게 다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불법체류자라도 당연히 기본적인 인권은 지켜져야 한다"며 "매장 내 폐쇄회로(CC)TV에는 도망치려고 하거나 아무런 과격 행동도 하지 않았는데도 때리거나 무리하게 제압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찍혔다"고 설명했다.

A씨는 사건 당시 부산출입국외국인청이 발부받은 압수수색 영장이 현장에서 위법하게 집행됐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영장에는 외국인 단속이 아닌 내가 불법 체류자를 고용하고 있다는 혐의로 휴대전화, 급여통장 등에 대한 압수와 수색이 명시돼 있다"며 "그러나 외국인청은 영장 내용과 달리 많은 인원의 공무원을 투입해 정작 나를 찾지는 않고 외국인들만 마구잡이로 연행했다.

사건 당일 심지어 나는 외국에 있었는데 기본적인 소재 파악조차 하지 않았다.

"고 말했다.

외국인 주점 불법 체류자 검거 과정서 과잉 진압 논란
법무부 측은 이에 대해 "이번 압수수색 영장 집행 과정에서 적법 절차를 준수했고 무차별 폭행 등 불법행위는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업체의 불법 체류 외국인 고용 가능성뿐 아니라 업체 내외부에 여러 불법체류 외국인 손님이 있는 것을 확인했다"며 "도주 가능성과 함께 안전사고 발생 우려 등을 이유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해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급받아 영장 취지에 따라 적법하게 집행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