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하다 돈 잃자 상대방 흉기로 찌른 60대 검거돼
A씨는 이날 오전 3시 40분께 수원시 팔달구 소재 자신의 집에서 50대 B씨와 도박을 하던 중 돈을 잃자 흉기를 휘둘러 B씨를 다치게 하고, 돈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이다.
당시 몇 명이 모여 무슨 도박을 했는지, 그리고 판돈은 얼마였는지 등에 대해서는 아직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는 술에 취해 진술이 어려운 상태이고, 피해자는 병원 치료 중이어서 구체적 경위는 파악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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