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도박을 하던 상대방을 흉기로 찌르고 돈을 강탈한 혐의(강도상해)로 6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23일 밝혔다.

도박하다 돈 잃자 상대방 흉기로 찌른 60대 검거돼
A씨는 이날 오전 3시 40분께 수원시 팔달구 소재 자신의 집에서 50대 B씨와 도박을 하던 중 돈을 잃자 흉기를 휘둘러 B씨를 다치게 하고, 돈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이다.

당시 몇 명이 모여 무슨 도박을 했는지, 그리고 판돈은 얼마였는지 등에 대해서는 아직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는 술에 취해 진술이 어려운 상태이고, 피해자는 병원 치료 중이어서 구체적 경위는 파악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