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가 22일 서울 도렴동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 참석해 ‘9·19 남북군사합의’의 일부 효력 정지안을 의결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22일 서울 도렴동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 참석해 ‘9·19 남북군사합의’의 일부 효력 정지안을 의결하고 있다. /연합뉴스
우리 군의 정찰기가 22일 5년 만에 남북 군사분계선(MDL) 인근 상공을 비행했다. 정부가 이날 오후부터 접경 지역 정찰 활동을 금지한 ‘9·19 남북군사합의’의 일부 효력을 정지하자 곧바로 정찰 활동을 재개한 것이다.

군 소식통에 따르면 우리 군은 이날 오후 3시 군단급 무인기 송골매와 정찰기 금강·백두 등 감시·정찰자산을 MDL 인근에 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대북 정찰 활동을 2018년 9월 19일 이전 수준으로 회복했다”고 전했다.

앞서 허태근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가 9·19 군사합의 제1조 3항의 비행금지구역 설정에 대한 효력 정지를 결정했다”며 “MDL 일대 북한의 도발 징후에 대한 감시와 정찰 활동을 복원한다”고 발표했다. 효력 정지 기한은 ‘남북 간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다.

이날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를 열고 9·19 군사합의의 일부 효력 정지에 대비한 군사 관련 준비 사항을 논의했다. 신 장관은 “연합 정보감시 정찰 자산별 계획 변경 및 투입 준비 등 군사적 조치사항을 준비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9·19 군사합의 제1조 3항은 MDL 상공에서 모든 기종의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하고 있다. MDL 기준 동부 지역은 남북 각 40㎞, 서부 지역은 20㎞까지 고정익 항공기의 비행을 금지한다. 또 헬기 등 회전익 항공기는 MDL로부터 10㎞, 무인기는 동부 15㎞ 및 서부 10㎞ 내에선 비행할 수 없다.

해당 조항이 무효화되면서 우리 군 정찰기의 비행 횟수는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MDL 인근 상공에서 대북 감시·정찰 활동과 공중훈련이 가능해졌고, 전방부대 순찰 시 헬기를 활용할 수 있게 됐다.

군 내에선 탐지 거리가 8㎞ 정도에 불과해 ‘효용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아온 군단·사단급 무인기가 다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동안 군단·사단급 무인기는 9·19 군사합의에 따른 비행금지구역 때문에 휴전선에서 떨어져 작전을 수행했고, 차폐 지역(감시되지 않는 지역)이 많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군 관계자는 “북한군이 접경지 산지의 후사면 등에 숨겨놓은 장사정포 등 각종 무기에 대한 밀착 감시도 가능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동현 기자 3cod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