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택트렌즈 온라인 판매…노인복지시설 '중증장애 성인 손자녀' 입소 허용
도서·산간 지역서 이용하도록 '이동형 X레이' 허용
시골에 사는 노인 A씨는 최근 넘어져 뼈에 통증이 있는데도 진통제를 먹으며 견디고 있다.

집 근처에 의료기관이 없어 엑스(X)레이를 찍어보려면 1시간 떨어진 보건소에 가야 하지만 엄두가 나지 않는다.

A씨는 이르면 내년부터 거주지 근처에서 이동형(포터블) X레이를 활용해 골절 여부를 진단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2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병원 밖 이동형 X레이 활용을 허용하는 등 '민생규제 혁신과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병원 밖에서 이동형 X레이 사용과 관련해서는 관련 법규에 사용 기준이 없어 도서·산간 지역 등에서 이동 검진 시 활용하지 못했다.

복지부는 이동형 엑스레이 장비를 병원 밖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내년 상반기 관련 규칙을 개정해 이동형 엑스레이 장비가 도서·산간 지역 등의 이동검진에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동형 X레이의 병원 밖 활용이 허용되면 병원 방문이 어려운 분들에게 직접 의료진이 방문해 골절 여부 등을 판단할 수 있게 돼 의료취약계층 응급상황 응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복지부는 아울러 그동안 금지됐던 콘택트렌즈의 온라인 판매를 실증특례(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콘택트렌즈는 국내에서는 안경점과 안과, 약국 등 오프라인에서만 구매할 수 있고, 전자상거래나 통신판매 등은 금지되고 있다.

예를 들어 회사원 B씨의 경우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서 콘택트렌즈를 구매하고 있다.

국내 안경점에서 살 때보다 더 저렴하기 때문인데, 해외 직구는 가능한데도 국내 인터넷 구매는 금지한 규제가 이해되지 않는다.

복지부는 내년 1월부터 안경점과 수요자를 매칭해 온라인 판매하는 서비스를 추진한다.

우선 위험성이 낮은 일회용 콘택트렌즈부터 허용한 뒤, 안전성에 대한 검증이 완료되면 온라인 콘택트렌즈 판매가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을 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노인복지주택에 중증장애가 있는 손자·녀가 노인과 함께 입소하는 것도 허용한다.

노인복지주택은 60세 이상 노인이 입소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현재는 입소자가 부양하는 손자·녀의 동반입주 연령을 19세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19세 이상이더라도 심한 장애가 있는 경우 같이 입주할 수 있도록 올해 안에 노인복지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 자연장지 설치 개별표지 면적 '200㎠ 이하→250㎠ 이하' 완화 ▲ 생계형 건강보험 체납자의 체납 건강보험료 균등 분할 납부 허용 ▲ 기업의 인체유래물은행 공동 운영 허용 등도 민생규제 혁신과제에 포함됐다.

도서·산간 지역서 이용하도록 '이동형 X레이' 허용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