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청량리 인근 부동산거래액 '거짓신고 의심' 정밀조사
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는 청량리역 인근 신축 아파트에서 발생한 부동산 거래금액 거짓 신고(다운계약 등) 의심 사례에 대해 정밀조사를 하는 동시에 부동산시장 교란 행위가 의심되는 중개사무소에 대해서도 특별점검을 한다고 22일 밝혔다.

구 관계자는 "최근 다운계약으로 의심되는 분양권 거래가 지속되고 있고 특히 직거래의 경우 시세 대비 과도한 다운계약으로 인해 시세 교란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다"며 "국토교통부도 지난주 청량리역 인근 현장을 방문해 분양권 전매거래 가격 거짓 신고 등에 대한 철저한 지도ㆍ점검을 당부한 바 있다"고 전했다.

이에 구는 '부동산 거래신고 정밀조사 계획'과 '부동산 교란행위 의심 부동산중개사무소 특별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청량리역 일대 부동산 거래의 거짓 신고 의심 계약과 해당 계약을 체결한 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조사에 나섰다.

주택 거래자금의 출처도 함께 조사할 방침이다.

부동산 거래액을 거짓 신고한 매수인과 매도인은 부동산 취득가액의 100분의 10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적발 사항은 관할 세무서에 통보돼 탈세 혐의 분석과 세무조사 등 후속 조치가 진행된다.

거짓 거래 의심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공인중개사법 위반사항 적발 시 행정처분을 한다.

다운계약 등 부동산투기를 조장하는 행위의 경우 증거자료 확보 후 수사 의뢰할 예정이다.

이필형 구청장은 "부동산 실거래 신고의 업ㆍ다운 계약 여부를 지속해 추적하며 강도 높은 조사를 한다.

이번 정밀조사와 특별점검을 통해 부동산거래 시장 교란행위를 근절해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