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피의자, 국가대표 해도 되나"…황의조 출전 갑론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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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린스만 "논란 있는 것, 알고 있지만…"
불법촬영 혐의 피의자로 입건돼 경찰 조사를 받은 국가대표 축구선수 황의조가 A매치에 등장한 것을 두고 갑론을박이 펼쳐지고 있다.
한국은 21일(한국시간) 중국 선전 유니버시아드 스포츠센터에서 열린 2026 북중미 월드컵(캐나다·멕시코·미국 공동 개최) 아시아 2차 예선 C조 2차전에서 중국과 경기를 펼쳐 3대0 완승했다. 위르겐 클린스만 대한민국 축구대표팀 감독이 2023년 마지막 A매치까지 승리를 거둔 가운데 황의조가 이날 경기에 교체 투입돼 논란이 됐다.
황의조는 중국으로 출국하기 직전 성행위 영상을 불법적으로 촬영한 정황이 포착돼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지난 6월 자신이 황의조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한 누리꾼 A씨는 황의조가 다수의 여성과 관계를 맺고 피해를 주고 있다는 내용의 게시물을 올렸다. 아울러 황의조와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동영상도 인스타그램에 공유했다.
황의조 측은 사생활 논란이 불거지자, 지난해 11월 휴대전화를 도난당한 뒤 올해 5월부터 '(사진을) 유포하겠다', '기대하라', '풀리면 재밌을 것이다'는 식의 협박 메시지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후 여자친구를 사칭해 협박 메시지를 보낸 누리꾼을 수사해달라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황의조의 사생활 폭로 게시물을 올리고 협박했다는 의혹을 받는 A씨(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 혐의)는 현재 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고 있다.
이 가운데 지난 21일 불법촬영 피해자 B씨의 법률대리인 이은의 변호사가 입장문을 통해 "황의조 선수는 자신은 불법행위를 한 바가 없으며 휴대폰을 도난당하였고 이후 사진 유포를 협박받았다는 입장을 표명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전했다. 또한 "피해자는 당초 황의조 선수가 촬영하는 것에 동의한 바가 없었고, 촬영 사실을 알게 된 후 '싫다'는 의사를 밝히며 촬영 영상을 지워달라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 상황에서 황의조가 태극마크를 달고 국가대표 선수로 경기에 뛰는 것이 적합한 것인지를 두고 설전이 벌어졌다. 하지만 클린스만 감독은 "명확한 게 나오기 전까지는 선수가 기량을 발휘하게 하고 싶다"며 선수 편에 섰다.
클린스만 감독은 이날 경기 후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한국에서 논란이 있는 것을 나도 알고 있지만 명확한 사실이 나오기 전까지는 진행 중인 사안일 뿐, 당장 '문제가 있다', '죄가 있다'고 할 순 없다"며 "그전까지는 선수들이 운동장에서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돕는 게 내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40년 동안 축구를 하면서 여러 추측이 제기되는 상황을 많이 맞닥뜨렸다"며 "명확한 사실이 나오기 전까지는, 황의조가 운동장에서 좋은 모습을 보이고 득점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클린스만 감독은 앞서 인종차별 논란을 일으킨 정승현, 박용우도 꾸준히 대표팀 주전으로 기용하고 있다.
한편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따르면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관련 처벌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할 경우 적용된다. 특히 'n번방 사건' 이후 지난 2020년 5월 법이 개정되면서 법정형은 기존 5년에서 7년으로, 벌금형은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됐다.
'합의가 됐다'는 황의조와 '합의한 적이 없다'는 피해자 B씨의 입장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통해 객관적인 증거가 나올지 여부가 수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한국은 21일(한국시간) 중국 선전 유니버시아드 스포츠센터에서 열린 2026 북중미 월드컵(캐나다·멕시코·미국 공동 개최) 아시아 2차 예선 C조 2차전에서 중국과 경기를 펼쳐 3대0 완승했다. 위르겐 클린스만 대한민국 축구대표팀 감독이 2023년 마지막 A매치까지 승리를 거둔 가운데 황의조가 이날 경기에 교체 투입돼 논란이 됐다.
황의조는 중국으로 출국하기 직전 성행위 영상을 불법적으로 촬영한 정황이 포착돼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지난 6월 자신이 황의조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한 누리꾼 A씨는 황의조가 다수의 여성과 관계를 맺고 피해를 주고 있다는 내용의 게시물을 올렸다. 아울러 황의조와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동영상도 인스타그램에 공유했다.
황의조 측은 사생활 논란이 불거지자, 지난해 11월 휴대전화를 도난당한 뒤 올해 5월부터 '(사진을) 유포하겠다', '기대하라', '풀리면 재밌을 것이다'는 식의 협박 메시지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후 여자친구를 사칭해 협박 메시지를 보낸 누리꾼을 수사해달라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황의조의 사생활 폭로 게시물을 올리고 협박했다는 의혹을 받는 A씨(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 혐의)는 현재 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고 있다.
이 가운데 지난 21일 불법촬영 피해자 B씨의 법률대리인 이은의 변호사가 입장문을 통해 "황의조 선수는 자신은 불법행위를 한 바가 없으며 휴대폰을 도난당하였고 이후 사진 유포를 협박받았다는 입장을 표명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전했다. 또한 "피해자는 당초 황의조 선수가 촬영하는 것에 동의한 바가 없었고, 촬영 사실을 알게 된 후 '싫다'는 의사를 밝히며 촬영 영상을 지워달라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 상황에서 황의조가 태극마크를 달고 국가대표 선수로 경기에 뛰는 것이 적합한 것인지를 두고 설전이 벌어졌다. 하지만 클린스만 감독은 "명확한 게 나오기 전까지는 선수가 기량을 발휘하게 하고 싶다"며 선수 편에 섰다.
클린스만 감독은 이날 경기 후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한국에서 논란이 있는 것을 나도 알고 있지만 명확한 사실이 나오기 전까지는 진행 중인 사안일 뿐, 당장 '문제가 있다', '죄가 있다'고 할 순 없다"며 "그전까지는 선수들이 운동장에서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돕는 게 내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40년 동안 축구를 하면서 여러 추측이 제기되는 상황을 많이 맞닥뜨렸다"며 "명확한 사실이 나오기 전까지는, 황의조가 운동장에서 좋은 모습을 보이고 득점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클린스만 감독은 앞서 인종차별 논란을 일으킨 정승현, 박용우도 꾸준히 대표팀 주전으로 기용하고 있다.
한편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따르면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관련 처벌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할 경우 적용된다. 특히 'n번방 사건' 이후 지난 2020년 5월 법이 개정되면서 법정형은 기존 5년에서 7년으로, 벌금형은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됐다.
'합의가 됐다'는 황의조와 '합의한 적이 없다'는 피해자 B씨의 입장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통해 객관적인 증거가 나올지 여부가 수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