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추락사' 집단 마약 관련 4명 추가 기소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권내건 부장검사)는 지난 8월 서울 용산구 '경찰관 추락사' 사건에 연루된 마약모임 참석자 4명을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은 마약류를 투약한 재범자 정모(38) 씨와 마약류·투약장소 제공자 등 4명을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경찰은 지난 2일 정씨를 구속, 다른 3명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검찰은 정씨와 앞서 이 사건과 관련해 구속기소된 다른 한 명의 마약류 투약 혐의도 추가로 확인하고 입건해 함께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의 마약 모임은 지난 8월 27일 오전 5시께 강원경찰청 소속 A 경장이 용산구의 한 아파트에서 떨어져 숨지면서 알려졌다.

경찰은 당시 A 경장을 포함해 최소 25명이 이 아파트에 모여 있었던 사실을 확인했다.

이 중 마약 모임 장소를 제공한 아파트 세입자 정모(45) 씨와 마약을 제공한 이모(31) 씨는 지난달 구속기소됐다.

이와 별도로 숨진 경찰관에게 마약을 판 문모(35) 씨도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