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립예술단원 '대외활동 제한 규정 무효' 행정소송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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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행정2부(장찬수 부장판사)는 광주시립예술단원 A씨가 광주시장을 상대로 낸 '규정 무효 확인 소송'을 각하했다고 2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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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단원은 광주시 주최·주관한 공연 이외는 출연할 수 없고, 관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는 예술단 복무규정이 부적절해 무효라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피고 측은 복무규정은 행정처분이 아니라서 행정행위가 위법함을 이유로 취소나 변경 요구하는 '항고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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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