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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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개발 후보지 인근 땅을 매입한 LH(한국토지주택공사) 전직 간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 김지영 판사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21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A씨가 당시 사들인 대전 유성구 토지 541㎡도 몰수했다.

LH 3급 부장인 A씨는 2020년 7월 28일께 공공주택지구 후보지로 선정된 대전 유성구 내 사업 지역의 사업 개요, 위치 정보 등 비공개 개발정보를 부하 직원들을 통해 알게 됐다. 이에 그는 열흘 뒤인 8월 10일께 후보지에서 직선거리로 140m 떨어진 단독주택과 대지 541㎡를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10억5000만원에 사들였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부하 직원들에게 설명을 제대로 듣지 못해 사업지 위치를 몰랐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재판부는 "어릴 때부터 대전에 살면서 사업지역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자료를 확인한 지 불과 나흘 만에 인근 공인중개사무소를 찾은 점 등으로 볼 때 납득할 수 없다"며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그가 시세 차익을 얻기 위해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부동산을 취득했다고 봤다.

김 판사는 "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고 불법 정보를 이용한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라며 "엄벌이 마땅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성진우 한경닷컴 기자 politpet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