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속 100㎞' 달리는데 텅 빈 운전석…충격의 자율주행 영상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주행 보조 기능 켜고 시속 100㎞ 질주
운전석은 텅 비어…차주 "안전하게 촬영"
운전석은 텅 비어…차주 "안전하게 촬영"
국내 SUV 차량이 운전자 없이 고속도로를 시속 100㎞ 속도로 달리는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다. 이 차량은 주행 보조 기능(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켜둔 채 위험천만한 자율주행을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각종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는 '지금 논란 중인 울산 고속도로 자율주행 영상'이라는 제목으로 국내 SUV 차량의 자율주행 영상이 빠르게 퍼지고 있다. 영상은 차주가 자신의 SNS 계정에 직접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뒷자리에서 영상을 찍어 올린 차주는 "안전하게 촬영했다"고 덧붙였다.
영상에는 운전석이 텅 빈 차량이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기능을 켜고 고속도로를 달리는 모습이 담겼다. 차량 계기판에 찍힌 속도는 무려 시속 100㎞다. 영상은 10초가량 이어진다. 해당 차량은 국내 제조사의 SUV 차량으로, 전방에 장착된 레이더를 이용해 일정 속도로 달리며 앞차와의 간격을 유지하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기능이 탑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기능을 통한 자율주행은 '자율주행 2단계'에 해당한다. 가속, 감속, 조향 등 기능을 수행하지만 완전한 자율주행은 아니기 때문에 운전자가 항시 위험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
제조사도 "해당 기능을 사용할 경우에도 반드시 운전자는 핸들을 잡고 전방을 주시하며 도로교통법을 지키며 운전해야 한다"고 안내한다. 영상을 접한 네티즌들은 "다른 피해자가 생기면 어쩌려고 그러나", "남에게 피해 주지 말아라", "주행 보조 기능을 완전한 자율주행 기능인 양 착각하고 있다" 등 비판 일색이었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완전 자율주행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자율주행 자동차의 운전자는 해당 시스템의 직접 운전 요구에 지체 없이 대응해 조향장치 등을 직접 조작해 운전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21일 각종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는 '지금 논란 중인 울산 고속도로 자율주행 영상'이라는 제목으로 국내 SUV 차량의 자율주행 영상이 빠르게 퍼지고 있다. 영상은 차주가 자신의 SNS 계정에 직접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뒷자리에서 영상을 찍어 올린 차주는 "안전하게 촬영했다"고 덧붙였다.
영상에는 운전석이 텅 빈 차량이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기능을 켜고 고속도로를 달리는 모습이 담겼다. 차량 계기판에 찍힌 속도는 무려 시속 100㎞다. 영상은 10초가량 이어진다. 해당 차량은 국내 제조사의 SUV 차량으로, 전방에 장착된 레이더를 이용해 일정 속도로 달리며 앞차와의 간격을 유지하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기능이 탑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기능을 통한 자율주행은 '자율주행 2단계'에 해당한다. 가속, 감속, 조향 등 기능을 수행하지만 완전한 자율주행은 아니기 때문에 운전자가 항시 위험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
제조사도 "해당 기능을 사용할 경우에도 반드시 운전자는 핸들을 잡고 전방을 주시하며 도로교통법을 지키며 운전해야 한다"고 안내한다. 영상을 접한 네티즌들은 "다른 피해자가 생기면 어쩌려고 그러나", "남에게 피해 주지 말아라", "주행 보조 기능을 완전한 자율주행 기능인 양 착각하고 있다" 등 비판 일색이었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완전 자율주행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자율주행 자동차의 운전자는 해당 시스템의 직접 운전 요구에 지체 없이 대응해 조향장치 등을 직접 조작해 운전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