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중국인 1억원 빌려 하루 만에 탕진

제주동부경찰서는 대낮에 아파트단지 내에서 집단으로 중국인을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특수강도)로 중국인 A씨 등 4명을 구속하고 중국인 B씨 등 3명을 수사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은 또 범인도피 혐의로 중국인 C씨를 붙잡아 수사하고 있다.


A씨 등 7명은 지난 14일 오후 3시 30분께 제주시 이도동 한 아파트단지 내에서 40대 중국인 1명을 집단으로 폭행하고 가방을 빼앗아 간 혐의를 받는다.

아파트 단지 내를 걷던 피해자를 발견한 A씨 등은 타고 있던 승합차에서 내려 다짜고짜 주먹질과 발길질을 해댄 것으로 확인됐다.

C씨는 A씨 등을 위한 모자와 상의 등을 구입해줘 피의자들이 범행 후 옷을 갈아입을 수 있도록 하고, 머물 장소를 제공해 준 혐의를 받는다.

목격자 신고를 받은 경찰은 약 10시간 만에 피의자 8명을 차례로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특수강도 혐의를 받는 피의자 7명은 피해자와 제주지역 모 카지노에서 만나 알게 된 사이로 불법체류 신분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는 1차 조사 당시 자신이 카지노에서 딴 돈을 A씨 등에게 빌려주지 않자 피의자들이 자신을 집단으로 폭행하고 현금 1천500여 만원과 30만위안(한화 약 5천396만원) 상당의 롤렉스시계, 여권 등이 들어있던 가방을 빼앗아 갔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경찰에 붙잡힌 피의자들은 "피해자가 지난 13일 도박 자금 1억원 상당을 빌렸으나 이를 모두 탕진하고 잠적했다"고 주장했다.

피해자는 뒤늦게 "내가 돈을 빌린 것이 맞으며 빼앗긴 가방에는 사실 현금 1천만원과 각종 해외 지폐가 들어있었다"며 진술을 바꿨다.

여권까지 맡기고 돈을 빌렸던 피해자는 사건 당일 여권을 재발급받기 위해 영사관에 들렀다가 기다리던 피의자들을 만난 것으로 나타났다.

피의자들은 집단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지만 가방을 강탈한 혐의에 대해서는 "폭행 과정에서 바닥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 가방을 보고 가지고 간 것이지 뺏은 것은 아니다.

가방 안에는 액수가 크지 않은 해외 지폐만 있었을 뿐 고액의 현금이나 금품은 없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구속영장이 기각된 2명을 비롯해 불구속 수사 중인 피의자에 해서 긴급 출국금지하고, 추가 수사를 벌여 구속영장 재신청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dragon.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