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업무상 비밀 이용해 투기 조장"…항소심은 "증거 부족"

경기도의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유치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기도청 전 간부 공무원 부부가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용인 반도체단지 투기' 경기도 전 공무원 '1심 실형→2심 무죄'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3-3부(조순표 장준현 진세리 부장판사)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은 전 공무원 A씨의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A씨의 아내 B씨도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은 무죄 판단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업 추진 가능성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보만 믿고 5억원이 넘는 돈을 투자해 토지를 매수했다고 보는 것도 상당히 부자연스럽다"며 "B씨는 A씨가 이 사건 토지 개발 소식을 알기 이전부터 카페 개업을 위해 토지 매수를 알아 보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2018년 8월 당시 산업단지 용인 유치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불투명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여 A씨가 이 사건 산업단지 용인 유치를 염두에 두고 사업 정보를 B씨에게 알려줘 부동산 투자를 권유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A씨는 경기도청 간부 공무원 재직 당시 SK하이닉스의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유치 업무를 담당하며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2018년 8월 개발 예정지 인근 토지 1천559㎡를 아내 B씨가 운영하는 C사 법인 명의로 5억원에 매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수용 예정지 842㎡를 장모 명의로 1억3천만원에 취득한 혐의도 받았다.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유치는 2019년 2월 확정됐으며, 이후 해당 토지의 거래가는 3∼5배 상승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심은 "피고인들은 시세차익을 얻기 위해 A씨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바, 공직자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하고 불법 정보를 이용한 투기를 조장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이들에게 각각 실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A씨는 국내외 서비스기업 유치 업무를 담당하면서 2018년 7월부터 이 사건 개발계획을 전담했다"며 "B씨는 이 시기 20개의 토지를 물색했는데, 대부분 이 사건 개발 구역 내 또는 인접지에 있었으며, '2년 이내 수용될 경우 양도세 절감 방법'을 메모하는 등 카페 사업을 계획한다고 하면서 토지 수용을 예정하는 이례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판시했다.

다만 원심은 A씨에게 실형을 선고한 후 "도주 우려가 없다"며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