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주요국 대부분은 요양시설 내 간호인력 의료행위 허용"
"요양시설서 간호인력 의료행위 허용하고 촉탁의 수가 개선해야"
노인요양시설에서 입소자들이 충분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간호인력 업무 범위를 간단한 의료행위 등으로 확대하고, 촉탁의 진료 규제와 수가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일 이런 내용을 담은 외국 입법·정책 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

조사처는 우리나라 노인요양시설이 의료기관에 해당되지 않아 기관절개관 간호, 흡인, 도뇨와 같이 생명 유지에 필요한 기본 처치가 위법이 될 수 있으며, 간호 인력이 야간이나 주말에 근무하지 않는 곳이 많아 응급상황 대응이 힘든 것으로 분석했다.

또 진료비 등의 문제로 요양시설 의료 서비스 수요에 비해 촉탁의 진료가 부족하고, 촉탁의의 처치와 진료 범위도 상당히 제한돼 있다고 봤다.

따라서 노인요양시설의 의료·간호 서비스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간호인력의 업무를 제도적으로 확대하고, 촉탁의의 처방과 진료 범위, 보상을 늘려야 한다고 조사처는 제언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미국의 너싱홈(Nursing Home)이나 영국의 케어홈(Care Home), 일본의 개호보험시설에서는 간호사나 일정한 교육·훈련을 받은 간호 지원인력의 경우 촉탁의의 처방 없이도 간단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허용된 상태다.

내년 10월까지 모든 너싱홈에 주7일 24시간 간호사를 배치하도록 법을 제정한 미국은 의사 배치를 의무화하고 있지 않지만, 간호인력이 기관 절개 관리와 의료모니터링을 수행한다.

일본도 간호사와 준간호사 자격을 보유한 인력에 더해 일정 교육을 받은 '개호복지사'가 경관 영양, 기도 흡인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요양시설서 간호인력 의료행위 허용하고 촉탁의 수가 개선해야"
우리나라도 2019년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시설 내에서 영양·배설·호흡 등 전문적인 간호 처치를 제공하는 '전문요양실' 등을 운영하고 있지만, 지난해 기준 25곳뿐으로 제도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 단계에 불과하다.

조사처는 인구 고령화 등으로 주요국 대부분이 간호인력의 의료행위를 허용하는 추세이며, 우리나라 노인 장기요양 수급자들이 복합적인 만성질환과 인지·신체기능 장애를 갖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간호인력에 촉탁의 역할을 일부 위임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경증'으로 분류돼 약 처방이나 검사 등에서 제한을 받는 입소자들이 필요한 처치와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하고, 50명으로 제한된 활동비용 청구 인원을 늘리는 한편 촉탁의에 수가를 보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2년 장기요양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장기요양 수급자는 평균 3.5개의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으며, 만성질환 개수가 3개 이상인 경우가 67.2%였다.

주요 만성질환으로는 고혈압(61.3%), 치매(54.4%), 당뇨병(31.7%) 등이 있었으며, 수급자들은 하루 평균 8.3개의 약을 먹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