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민원조정관 운영지침 첫 마련…'핑퐁 민원' 체계적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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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민원 처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민원조정관 운영지침'을 전국 처음으로 마련했다고 17일 밝혔다.
민원조정관 운영지침 제정은 '핑퐁 민원'에 대한 세부 처리 규정이 없어 체계적인 해결이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지침은 민원조정관의 업무와 민원의 접수 및 배부 기준을 규정했고, 민원처리부서의 조정 내용도 담았다.
또 신속한 민원 처리를 위한 민원처리기간 사전 예고 및 처리독촉, 기피 민원과 다수인 관련 민원 관리, 처리민원의 사후관리 등도 포함했다.
도는 2018년 10월 민원조정관제를 도입했으며, 열린민원실에 6~7급 공무원 4명이 배치돼 민원 접수와 담당부서 배부, 답변 등 서비스를 하고 있다.
정구원 도 자치행정국장은 "민원조정관 운영지침 마련으로 좀 더 신속하고 효율적인 민원 처리가 이뤄져 도민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내년부터 민원조정관 전문 직위 지정을 추진하는 등 향상된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으로 도민 만족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지침은 민원조정관의 업무와 민원의 접수 및 배부 기준을 규정했고, 민원처리부서의 조정 내용도 담았다.
또 신속한 민원 처리를 위한 민원처리기간 사전 예고 및 처리독촉, 기피 민원과 다수인 관련 민원 관리, 처리민원의 사후관리 등도 포함했다.
도는 2018년 10월 민원조정관제를 도입했으며, 열린민원실에 6~7급 공무원 4명이 배치돼 민원 접수와 담당부서 배부, 답변 등 서비스를 하고 있다.
정구원 도 자치행정국장은 "민원조정관 운영지침 마련으로 좀 더 신속하고 효율적인 민원 처리가 이뤄져 도민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내년부터 민원조정관 전문 직위 지정을 추진하는 등 향상된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으로 도민 만족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