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민원 처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민원조정관 운영지침'을 전국 처음으로 마련했다고 17일 밝혔다.

경기도, 민원조정관 운영지침 첫 마련…'핑퐁 민원' 체계적 해결
민원조정관 운영지침 제정은 '핑퐁 민원'에 대한 세부 처리 규정이 없어 체계적인 해결이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지침은 민원조정관의 업무와 민원의 접수 및 배부 기준을 규정했고, 민원처리부서의 조정 내용도 담았다.

또 신속한 민원 처리를 위한 민원처리기간 사전 예고 및 처리독촉, 기피 민원과 다수인 관련 민원 관리, 처리민원의 사후관리 등도 포함했다.

도는 2018년 10월 민원조정관제를 도입했으며, 열린민원실에 6~7급 공무원 4명이 배치돼 민원 접수와 담당부서 배부, 답변 등 서비스를 하고 있다.

정구원 도 자치행정국장은 "민원조정관 운영지침 마련으로 좀 더 신속하고 효율적인 민원 처리가 이뤄져 도민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내년부터 민원조정관 전문 직위 지정을 추진하는 등 향상된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으로 도민 만족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