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역장 유치 3년 제한으로 현행법상 한계, 관련 논란 계속돼
법조계, 제한규정 상향에 부정적 "벌금형이 징역형과 같아져"
180억 벌금형, 하루 1천650만원 노역 대체…여전한 '황제노역'
"벌금 180억6천750만원, 납입하지 않으면 1천65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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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노역비 1천650만원, 이를 두고 '황제노역'이라는 비판이 또 나올 법하지만, 이러한 지적에 재판부는 "어쩔 수 없다"고 답변할 수밖에 없다.

광주지법 형사12부(김상규 부장판사)는 19일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며 막대한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특가법상 조세)로 안모(40)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와 더불어 벌금 180억6천750만원을 함께 선고했다.

피고인이 도박장 개설 혐의로 별도의 처벌을 받았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징역형은 집행유예로 선처하는 대신, 불법 포탈한 세금은 총액 그대로 모두 벌금형을 선고해 환수하는 판결인 셈이다.

안씨는 2017~2019년 태국 등 해외에 사무실을 차리고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했다.

그의 도박사이트는 총 1천821억여원의 도박자금을 받았는데, 안씨는 세무신고 등을 하지 않고 3년간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등 세금 총 180억여원을 내지 않았다.

이 때문에 안씨는 불법 도박장개설과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징역 4년이 확정돼 실형을 살고 있으면서 조세를 탈루한 혐의로 별도 기소돼 이번에 형량이 추가됐다.

안씨 측은 재판에서 전체 도박자금 중 2.47%만 수수료로 받았고, 종합소득세 산정이 잘못됐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조세 포탈범죄는 조세질서를 어지럽히고, 조세수입의 감소를 통해 일반 국민에게 그 부담을 전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범죄로서 가중처벌 해야 한다"며 180억대 벌금형 병행 선고 이유를 밝혔다.

180억 벌금형, 하루 1천650만원 노역 대체…여전한 '황제노역'
재판부는 또 안씨에게 180억여원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하루 일당을 1천650만원으로 책정한 노역형을 선고했는데, 이에 대해서는 '황제 노역'이라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

황제노역은 과거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이 하루 일당 5억원의 노역장 유치가 가능한 벌금형이 선고된 것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나온 용어다.

현행법상 고액 벌금형 선고자에 대한 '황제노역' 하루 일당 책정은 피할 수 없다.

형법 69조에서 벌금 미납자의 노역장 유치의 경우 3년을 넘지 못하도록 규정한 탓이다.

안씨에 부과한 벌금 180억6천750만원을 하루 1천650만원씩 감액하는 식으로 산정한 노역장 기간은 1천95일로 정해졌는데 이는 정확히 3년으로 현행법에서 가능한 최대 기간이다.

허재호 전 회장의 '황제노역' 논란으로 당시 벌금 액수에 따라 노역장 유치 기간의 하한선을 규정한 법 개정(황제노역 제한법)이 이뤄지긴 했으나, 3년 상한 제한은 여전히 유효해 황제노역을 둘러싼 비난은 이후에도 반복됐다.

3년 제한을 6년으로 상향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법조계는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란 입장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노역장 유치 가능 기간을 상향할 경우 벌금형이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더 무거운 형인 징역형과 다를 게 없어진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180억 벌금형, 하루 1천650만원 노역 대체…여전한 '황제노역'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