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한테 2억원 뜯어 주식 투자한 농협은행 직원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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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검 원주지청 형사1부(신건호 부장검사)는 사기 혐의로 A씨를 직접 구속해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농협은행에 재직 중이던 2021년 7월부터 약 1년간 고객으로부터 18회에 걸쳐 동생 아파트 매수대금 변제 등을 구실로 약 2억원을 뜯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서 불구속 상태로 A씨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피해자와 참고인 조사, A씨 계좌 분석 등을 통해 A씨가 피해자로부터 빼앗은 금액 대부분을 주식 투자 등에 쓴 점을 파악했다.
검찰은 금융기관 종사자로서 고객 보호 의무를 저버렸다고 판단해 A씨를 구속했다.
검찰 관계자는 "금융기관 임직원들의 직무 관련 범죄를 철저히 수사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