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당정 "연내 개 식용 종식 특별법 제정…3년 유예기간 두기로" 입력2023.11.17 11:43 수정2023.11.17 11:43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속보] 당정 "연내 개 식용 종식 특별법 제정…3년 유예기간 두기로"/연합뉴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수험생 86%가 수능 어려웠다고 느껴…국어 체감난도 가장 높아" 응답자 64.5% "국어영역 '매우 어려웠다'" 만점자 표준점수, 국어 146·수학 147 추정…지난해보다 상승 16일 치러진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난도와 관련해 수험생의 80% 이상이 어려웠다고 느낀 것... 2 경남교육청, '예쁘면 민원도 없다' 갑질 초등 교장 수사 의뢰 경남도교육청은 양산의 한 초등학교 교장이 교사를 대상으로 한 갑질 논란과 관련해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이 초등학교 교사 A씨는 지난달 31일 교사 커뮤니티에 해당 교장의 갑질 사례를 올렸다. ... 3 왕궁 축사 매입 마무리…정헌율 익산시장 "생태계 복원 주력" 정헌율 전북 익산시장은 17일 왕궁면 정착농원과 학호마을 축사 매입 부지 현장을 찾아 "부지 활용 방안을 강구하라"고 주문했다. 정 시장은 이날 가축분뇨가 여전한 학평제 저수지를 둘러보고 한센인 등 지역 주민 의견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