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추락사' 마약모임 주도 2명, 법정서 혐의 인정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1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배성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정씨와 이씨의 변호인은 "피고인들은 공소사실 거의 전부를 인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씨에 대한 공소사실 중 신종 마약 2종을 모임 장소에 제공해 투약하기로 한 부분은 부인한다고 덧붙였다.
마약 모임이 열린 아파트에선 4-메틸메스케치논 등 신종 마약 2종이 검출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씨 등이 이를 별도로 구입한 적은 없으며 케타민, 엑스터시 등 투약한 다른 마약에 해당 성분이 포함돼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와 이씨는 마약 모임에 참석한 20여명에게 마약류와 투약 장소를 제공하고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정씨는 모임이 열린 아파트의 세입자다.
이들 2명은 경찰 조사 당시 마약 간이시약 검사와 정밀감정에서 케타민·엑스터시·필로폰 등 마약류 양성 반응을 보였다.
이씨에게선 신종 마약 성분이 검출됐다.
용산구 아파트 '마약 모임' 사건은 지난 8월 27일 오전 5시께 이 아파트 14층에서 강원경찰청 소속 A 경장이 추락해 숨지면서 알려졌다.
경찰은 당시 아파트에 최소 25명이 참석해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파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