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추락사' 마약모임 주도 2명, 법정서 혐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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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배성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정씨와 이씨의 변호인은 "피고인들은 공소사실 거의 전부를 인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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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모임이 열린 아파트에선 4-메틸메스케치논 등 신종 마약 2종이 검출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씨 등이 이를 별도로 구입한 적은 없으며 케타민, 엑스터시 등 투약한 다른 마약에 해당 성분이 포함돼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와 이씨는 마약 모임에 참석한 20여명에게 마약류와 투약 장소를 제공하고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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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2명은 경찰 조사 당시 마약 간이시약 검사와 정밀감정에서 케타민·엑스터시·필로폰 등 마약류 양성 반응을 보였다.
이씨에게선 신종 마약 성분이 검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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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당시 아파트에 최소 25명이 참석해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파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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