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은 17일 오전 9시를 기해 제주도서부앞바다·제주도남서쪽안쪽먼바다·제주도남동쪽안쪽먼바다·제주도남쪽바깥먼바다에 풍랑경보를 발효했다.

풍랑경보는 해상에서 풍속 21m/s 이상인 바람이 3시간 이상 지속되거나 5m 이상 파도가 예상될 때 내려진다.

제주도산지에는 대설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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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