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40시간 이상 돌볼 시 1명 월 30만원·2명 45만원·3명 60만원 지급

경기도는 16일 맞벌이·다자녀 가구 등의 아동을 돌보는 친인척이나 이웃에게 '가족돌봄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경기도, 아이돌봄 친인척·이웃에 내년 하반기부터 수당 지원
친인척의 경우 조부모 등 4촌 이내이고, 이웃은 정확한 범위를 아직 정하지는 않았다.

친인척과 이웃이 생후 24~48개월 된 아이를 월 40시간 이상 돌볼 경우 최대 12개월간 수당을 지원하게 된다.

영아 1명은 월 30만원, 2명은 45만원, 3명 이상은 60만원을 각각 지급할 계획이다.

도는 31개 시군과 50%씩 사업비를 분담하기로 하고 도비 64억8천300만원을 내년도 본예산안에 편성했다.

보육통계에 따라 아동 인원을 7천200여명으로 추산했으며 내년 7~12월 사업을 진행한다.

도는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돌봄활동 모니터링도 추진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서울시가 비슷한 내용으로 '아이돌봄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경기도 가족돌봄수당은 친인척 외에 이웃 주민으로 지원범위를 확대하고 아동의 연령도 24~36월에서 24~48개월로 늘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