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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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입 과정에서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에 상고장이 접수된 지 약 3개월 만에 나온 결론이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이날 오전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위조사문서행사죄 및 부동산실명법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최씨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2013년 4월부터 10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 저축은행에 약 350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사문서위조)로 기소됐다. 그는 같은 해 8월 동업자 안모 씨와 공모해 도촌동 땅 관련 계약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약 100억원의 위조된 잔고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한 혐의(위조사문서행사)도 받았다.

최씨는 땅을 매입한 이후 타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같은 해 12월 매입한 땅을 타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혐의(부동산실명법 위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유죄를 인정해 최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2심도 피고 측 항소를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항소심에서까지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받았고,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최씨를 법정구속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그대로 확정했다.

지난 8월 항소심 판결 이후 수감생활을 이어온 최씨는 지난달 15일 대법원에 보석 신청서를 제출했다. 대법원 3부는 이날 최씨의 보석 신청도 기각했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