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25억 상당…피해자 대다수는 사회 초년생·신혼부부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주택 소유권을 취득하는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전세사기를 친 30대 2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사기 등의 혐의로 임대업자 A(36)씨와 공인중개사 B(38)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임대법인 설립 후 '무자본 갭투자'로 전세사기 벌인 2명 구속
친구 사이인 A씨 등은 2019년 11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인천과 부천 일대에서 여러 주택을 매입하는 동시에 매매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임대차 계약을 맺는 소위 '동시진행' 방법으로 임차인 19명으로부터 전세 보증금 25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범행할 당시는 주택 매매가보다 전세가가 높아지는 '역전세' 상황이 심화하고 있었다.

A씨 등은 이 시기를 이용해 돈을 들이지 않고 주택을 사들이며 범행을 지속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결론적으로 A씨 등이 소유한 주택은 매매가가 전세 보증금보다 낮기 때문에 담보가치가 없는 '깡통주택'에 불과했지만, A씨 등은 임차인들에게 이런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이 사건 주택은 전세 보증금이 1억원 내외인 빌라가 대부분으로, 피해자 역시 20~30대의 사회 초년생 및 신혼부부가 대다수였다고 한다.

범행 과정에서 B씨는 주택을 사들일 때 발생하는 세금을 감면받으려면 임대 법인을 설립해야 한다고 A씨에게 조언하기도 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리베이트 등으로 총 3억원 상당을 손에 쥔 것으로 파악됐다.

범죄 이익은 이미 탕진해 남은 것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와 B씨 두 사람을 구속해 전세사기에 엄정 대응하는 한편, 이들이 600채가 넘는 주택을 매수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은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분양 대행업체 및 브로커, 초과 수수료를 챙긴 공인중개사 등 또 다른 관련자 수사도 해나갈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주택의 담보 가치가 없는 경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성이 높아지는 만큼, 임대차 계약 전에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통해 주변 매매가와 전세가를 확인해야 한다"며 "전세 보증보험에도 반드시 가입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