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법무부, 교도소 특별귀휴심사 기준마련 권고 수용안해"
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모친상 귀휴가 불허된 교도소 수용자의 진정을 계기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특별귀휴의 구체적 판단기준을 마련하라고 권고했으나 법무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15일 인권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인권위 권고와 관련해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따라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 별도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며 불수용 의견을 보냈다.

형집행법 77조는 가족이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사망한 때와 직계비속의 혼례가 있는 때 교정시설의 장이 수용자에게 5일 이내의 특별귀휴를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인권위는 지난 5월 법무부 장관에게 모친상 등 가족생활과 관련한 개인적 사정이 생긴 수용자에게 특별귀휴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판단 기준·절차·귀휴자 관리방안 등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교도소에 수용된 A씨는 2021년 12월 모친상을 당했으나 교도소가 코로나19 상황을 이유로 귀휴를 허가하지 않자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교도소 측은 당시 교정시설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는 추세였고 강화된 방역조치가 필요한 특성 등을 고려해 불허한 것이라고 답했으나 인권위는 "허가하더라도 복귀시 일정기간 격리와 주기적 검사로 코로나19 유입을 차단할 수 있었다"며 법무부 장관에 이같은 권고를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