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고액체납자 9천728명 공개…총 4천507억원
지방세,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천만원 이상 미납자
행안부 및 시·도 누리집, 위택스서 '체납자 명단' 확인 가능
교보자산신탁·'천문학적 사기' 주수도 법인 2곳, 고액체납 명단(종합)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체납액이 각각 1천만 원 이상인 신규 체납자가 총 9천728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1천만 원 이상 지방세(8천795명)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933명)을 1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15일 공개했다.

이들이 내지 않은 체납액은 지방세 3천821억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686억원 등 총 4천507억원이다.

전국 지방세 체납액을 합산한 결과 서울시(1천497명)와 경기도(2천618명)가 전국 명단공개자의 46.8%를 차지했다.

개인과 법인 상위 10위 체납자의 주요 체납세목은 지방소득세, 취득세 등이었다.

지방세 신규 체납자 중 1위는 지방소득세 125억원을 내지 않은 서울 지역의 안혁종(41)씨였다.

법인에서는 경기 지역의 서우로이엘 주식회사가 지방소득세 약 39억원을 내지 않아 체납자 순위 맨 윗칸을 차지했다.

기존 체납자까지 포함하면 지방세 체납액이 가장 많은 사람은 서울지역의 김준엽(40)씨였다.

김씨는 담배소비세 190억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법인에서는 재산세 648억원을 내지 않은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주식회사였다.

신규와 기존 체납 법인 상위권에는 과거 천문학적 사기행각으로 중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주수도 전 제이유그룹 회장의 ㈜제이유개발, 제이유네트워크㈜가 나란히 4·5위에 이름을 올렸다.

체납앱은 각각 주민세 113억원, 109억원이었다.

행안부는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출국금지(체납액 3천만원 이상), 감치(체납액 5천만원 이상) 등을 활용해 적극 대응하고 재산은닉 등 악의적 고액 체납자에 대한 재산 추적조사를 강화한다.

징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명단공개 직후 공개자가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 압류·공매 등 체납처분을 관세청에 위탁해 체납액을 징수한다.

교보자산신탁·'천문학적 사기' 주수도 법인 2곳, 고액체납 명단(종합)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경우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명단 공개자가 534명(426억원)으로, 전체 인원의 57.2%다.

주요 체납세목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적재조사(국토를 새롭게 측량해 정확한 지적정보를 기반으로 디지털 지적정보를 구축하는 작업) 조정금이 173건으로 가장 많았다.

부산의 박준성(49)씨와 시온학원이 각각 과징금 22억원과 이행강제금 33억원을 내지 않았다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1위에 올랐다.

법인 중에는 교보자산신탁이 7억6천만원의 개발부담금을 미납했다가 9위에 이름을 올렸다.

신규와 기준 체납자를 포함해 체납액 1위에 오른 법인은 광역교통시설부담금 394억원을 내지 않은 용인역삼구역 도시개발사업조합이었다.

행안부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에 대해서는 관청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을 제한하고, 징수촉탁을 병행하는 등 간접 강제를 통해 체납액 납부를 독려할 방침이다.

최병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엄격히 대응해 지방세 등의 체납금을 철저히 관리하겠다"며 "이를 통해 공정 과세를 실현하고 성실납부 문화를 공고히 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명단은 행정안전부 누리집(www.mois.go.kr)과 각 시·도 누리집 및 위택스(www.wetax.go.kr)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개되는 정보는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 납부기한 및 체납요지 등이다.

체납자가 법인의 경우 대표자도 함께 공개된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는 체납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지방세수 감소에 적극 대응하고자 매년 11월 셋째 주 수요일 전국 광역단체와 동시 진행하고 있다.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명단공개 대상자에게 공개 사실을 사전에 안내한 후 6개월 이상 소명 기간을 부여하는 과정을 거쳤다.

소명 기간 중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하거나 체납액이 1천만 원 미만이 되는 경우, 이의신청·심판청구 등 불복 청구를 진행 중인 경우에는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개되지 않을 수 있다.

고액·상습체납자로 명단이 공개된 후에도 체납액을 납부하면 공개 대상자 명단에서 제외될 수 있다.

올 2∼3월 명단공개 대상자임을 사전 통보받은 체납자 중 4천466명이 약 388억원의 지방세를, 706명이 약 288억원의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공개일 이전에 납부했다.

과거 명단이 공개되고도 체납액을 아직도 내지 않은 경우를 합하면 밀린 지방세는 4조4천263억원(6만7천955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2천969억원(3천440명)에 달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