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아파트서 추락사한 경찰에 마약 판 30대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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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강영기 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문씨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는지에 대해 "모두 부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문씨는 추락사한 경찰관에게서 지난 6월 부탁을 받고 케타민 3g을 약 72만원에 판매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를 받는다.
또 지난 2월 지인 2명과 케타민과 엑스터시를 흡입한 혐의 등도 추가됐다.
검찰은 지난 8월 25일 새벽 용산구 아파트에서 A 경장이 추락사한 사건과 관련해 전날 밤부터 '마약 모임'을 주도한 아파트 세입자 정모씨 등 2명을 구속기소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