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지방행정제재·부과금 1천만원 이상 미납…체납자 절반 수도권
행안부 및 시·도 누리집·위택스서 체납자 명단 확인 가능
전국 신규 고액체납자 9천728명 공개…총 4천507억원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체납액이 각각 1천만 원 이상인 신규 체납자가 총 9천728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1천만 원 이상 지방세(8천795명)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933명)을 1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15일 공개했다.

이들이 내지 않은 체납액은 지방세 3천821억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686억원 등 총 4천507억원이다.

전국 지방세 체납액을 합산한 결과 서울시(1천497명)와 경기도(2천618명)가 전국 명단공개자의 46.8%를 차지했다.

개인과 법인 상위 10위 체납자의 주요 체납세목은 지방소득세, 취득세 등이었다.

행안부는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출국금지(체납액 3천만원 이상), 감치(체납액 5천만원 이상) 등을 활용해 적극 대응하고 재산은닉 등 악의적 고액 체납자에 대한 재산 추적조사를 강화한다.

징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명단공개 직후 공개자가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 압류·공매 등 체납처분을 관세청에 위탁해 체납액을 징수한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경우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명단 공개자가 534명(426억원)으로, 전체 인원의 57.2%다.

주요 체납세목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적재조사(국토를 새롭게 측량해 정확한 지적정보를 기반으로 디지털 지적정보를 구축하는 작업) 조정금이 173건으로 가장 많았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에 대해서는 관청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을 제한하고, 징수촉탁을 병행하는 등 간접 강제를 통해 체납액 납부를 독려할 방침이다.

최병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엄격히 대응해 지방세 등의 체납금을 철저히 관리하겠다"며 "이를 통해 공정 과세를 실현하고 성실납부 문화를 공고히 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명단은 행정안전부 누리집(www.mois.go.kr)과 각 시·도 누리집 및 위택스(www.wetax.go.kr)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개되는 정보는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 납부기한 및 체납요지 등이다.

체납자가 법인의 경우 대표자도 함께 공개된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는 체납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지방세수 감소에 적극 대응하고자 매년 11월 셋째 주 수요일 전국 광역단체와 동시 진행하고 있다.

2021년까지 광역단체별로 합산한 체납액을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정했으나, 작년부터는 전국 체납액을 합산하는 방식을 적용해 체납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했다.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명단공개 대상자에게 공개 사실을 사전에 안내한 후 6개월 이상 소명 기간을 부여하는 과정을 거쳤다.

소명 기간 중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하거나 체납액이 1천만 원 미만이 되는 경우, 이의신청·심판청구 등 불복 청구를 진행 중인 경우에는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개되지 않을 수 있다.

고액·상습체납자로 명단이 공개된 후에도 체납액을 납부하면 공개 대상자 명단에서 제외될 수 있다.

올 2∼3월 명단공개 대상자임을 사전 통보받은 체납자 중 4천466명이 약 388억원의 지방세를, 706명이 약 288억원의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공개일 이전에 납부했다.

과거 명단이 공개되고도 체납액을 아직도 내지 않은 경우를 합하면 밀린 지방세는 4조4천263억원(6만7천955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2천969억원(3천440명)에 달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