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헌 시의원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보육환경 기준 재정립해야"
어린이집원장·학부모들도 시청서 집회…"어린이집 원생 학습권 침해 불가피"
"세종 어진동·나성동 숙박시설 허용 안돼…보육환경 고려해야"
세종시가 어진동·나성동 일대에 소규모 숙박시설 허용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 어린이집 보육환경이 고려되지 않은 만큼 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상병헌 세종시의회 의원은 14일 제8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하면서 "소규모 숙박시설 건립 예정지 중 어진동 c24·c20 부지의 경우 직선거리로 100m 정도 떨어진 곳에 정원 300명 규모의 어린이집이 있다"며 "어린이집이 아닌 학교나 유치원이면 해당 부지는 '교육환경보호법'에 따른 교육환경 보호구역으로, 소규모 숙박시설이 들어올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소규모 숙박시설 부지 선정 검토에 어린이집 보육 환경을 간과했다"며 "교육환경보호법상 유치원생이 보호 대상이면 같은 또래 어린이집 원아들도 마땅히 보호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상 의원은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영·유아 보육환경을 고려하는 기준 재정립, 부지 인근에 학교·유치원·어린이집이 없는 곳 선정 및 유보지 등 활용, 어린이집이 보호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에 세종시가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줄 것 등을 제안했다.

"세종 어진동·나성동 숙박시설 허용 안돼…보육환경 고려해야"
세종시 어린이집 원장과 학부모 등 30여명도 이날 세종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세종시가 숙박시설 허용 완화를 추진하면서 주거지와 학교 용지 이격거리는 제한을 두고, 정작 어린이집은 배제했다"며 "계획대로 진행되면 어린이집 원생들의 학습권 침해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는 지난달 30일 중심상업지역인 어진동과 나성동을 대상으로 주거 용지 100m, 학교 용지 200m 이상 이격 등 기준을 적용해 5개 블록 14필지에 호스텔 등 소규모 숙박시설 설치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지구단위계획 결정 사항을 고시한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