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사건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제주 4·3희생자 사실혼 배우자·양자도 유족 인정된다
앞으로 제주 4·3 희생자의 사실혼 관계 배우자와 입양자들도 유족으로 인정받아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사후 혼인신고 및 입양신고를 할 수 있는 특례를 신설한 '4·3사건법'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제주4·3사건(1947∼1954년)으로 희생된 자는 현재까지 1만4천700여 명이다.

당시는 출생·혼인·사망신고를 제때 하는 관행이 확립되지 않아 관련자의 가족관계등록부가 실제와 불일치하는 사례가 있었는데, 법 개정으로 4·3사건 사망자·행방불명자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었던 사람은 위원회 결정을 받아 혼인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호주(戶主)가 사망하는 등 이유로 희생자의 양자로 입적했으나 입양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에도 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입양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이번 개정안은 가족관계의 안정성 등을 고려해 특례의 적용 기간을 법 시행 후 2년으로 하고 신고요건 등을 엄격히 제한할 방침이다.

행안부는 이번 법 개정이 희생자의 사망 일자 정정 등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됐던 가족관계 특례를 혼인과 입양까지 확대해 가족관계를 온전히 회복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법 개정에 따라 유족으로 인정받을 경우 피해 보상금도 받을 수 있다.

보상액은 사망·행방불명 희생자는 9천만원, 후유장애 생존자는 장애등급에 따라 5천만∼9천만원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번 개정안은 4·3사건으로 희생되신 분들과 유가족의 명예를 회복하고 아픔을 보듬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정부는 희생자와 유가족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