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화장실서 '몰카' 촬영한 강사 경찰 입건(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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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양천구 모 학원 강사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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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를 발견한 피해 학생이 학원 원장에게 이를 알렸고, 피해 학생의 부모가 경찰에 신고했다.
해당 강사는 범행 직후 원장에게 "한순간에 이런 실수를 해서 정말 죄송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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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경찰에 임의제출한 휴대전화 속 불법 촬영물은 이미 삭제된 상태였다.
학원은 A씨를 즉각 해고하고 이튿날 학부모·학생들에게 사과 문자를 보내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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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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