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옷에 숨겨 마약 밀수 일당 징역 4~5년
외국에서 대량으로 마약을 사들인 후 속옷에 숨겨 국내로 반입해 판매한 일당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2부(김상규 부장판사)는 13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대마) 혐의로 김모(33)씨 등 공범 2명에게 각 징역 4~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약물중독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명령을 내리고, 300만~600여만원도 추징했다.

A씨 등은 엑스터시, 케타민 등 마약을 베트남이나 태국에서 대량으로 사들인 후 팬티 속에 숨겨 국내로 반입해 판매하거나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들은 개당 2만원가량을 사들인 엑스터시를 12만~13만원에 모바일 메신져를 사용해 판매했다.

또 한 달 간격으로 외국으로 출국해 마약을 들여와 직접 투약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영리 목적으로 마약류를 밀수해 다수를 중독 상태에 이르게 해 중대한 범죄로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