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인터넷 사이트에서 구매한 공기소총과 탄알을 등기우편물로 국내에 들여오려다가 적발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50대가 항소심에서 혐의를 벗었다.
법원은 국과수 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피고인이 구매한 총기와 탄알이 총포화약법에서 수입을 금지한 총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총포화약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서 공기소총 1정과 공기총용 탄알 5통을 구매한 A씨는 2022년 2월 경찰청장 허가 없이 등기우편물로 이를 국내에 들여오려다가 통관 절차를 진행하던 세관 공무원에게 적발돼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법원은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공기소총을 수입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며 "이는 총포의 안전관리를 방해하고 공공의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어 사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판결에 불복한 A씨는 "해당 총기와 탄알이 총포화약법이 정한 수입 금지 물품에 해당하는지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사건을 다시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총포'와 달리 '모의 총포'는 제조·판매·소지를 금지할 뿐, 수입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다는 점을 짚으며 A씨가 들여오려던 총기가 '총포'에 해당한다는 뚜렷한 증거가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해당 총기가 살상력을 갖췄는지 여부를 알 수 없어 총포화약법령이 총포의 유형으로 정한 공기총에 해당하는지 알 수 없지만, 모의 총포 기준을 충족한다'는 국과수의 감정 결과를 토대로 이같이 판단했다.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에서 해당 총기가 연지탄을 발사하는 구조의 공기총이라는 검사 결과를 제시하긴 했으나, 협회에서 탄속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한 강구의 규격이 기재돼 있지 않고 공기총에 해당하는 근거도 제시하지 않은 점을 들며 이 역시 해당 총기가 총포라는 증거가 되기 어렵다고 봤다.
탄알 역시 총포화약법령이 총포나 화약류로 정의한 탄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본 재판부는 결국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대구 달서구의 한 병원에서 일주일 새 위조지폐가 두 차례 발견돼 경찰이 수사 중이다.지난 4일 달서구 A병원은 이날 받은 현금을 정리하던 중 오만원권 위조지폐를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병원은 지난달 31일에도 같은 모양의 오만원권 위폐가 발견돼 경찰에 알린 바 있다.이날 병원 직원은 받은 현금을 자동 입출금기에 넣었지만 오만원권 한 장이 기계를 통과하지 못하고 여러 차례 반환돼 이상함을 인지했다고 했다. 이에 직원이 인근 은행을 찾아 위폐 확인을 요청하면서 범행 사실을 인지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병원 측 신고를 접수한 대구성서경찰서는 범인을 특정하기 위해 수사에 나섰다.경찰 관계자는 "두 장의 위조지폐를 한 명이 반복 사용한 것인지, 두 명이 각각 사용한 것인지는 조사하고 있다"며 "아직 추가 피해 사례는 없으며, 피해를 막기 위해 다각도로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경찰은 위조지폐를 발견하면 지문이 지워지지 않도록 봉투에 넣은 뒤, 신고해주길 당부했다.한편,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금융기관에서 발견된 위조지폐는 모든 돈 종류를 합쳐 132장(193만원어치)으로 전년 대비 9.1% 늘었다.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엄마를 향해 욕설하고, 때리는 시늉을 하는 등 폭력적으로 행동하는 초등학생 아들을 체벌한 아버지가 경찰에 입건됐다.경기 광주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5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1시 30분께 광주시 주거지에서 10대 아들 B군의 뺨을 때리고, 발로 찬 혐의를 받는다.B군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검거했다.경찰 조사 결과, A씨는 B군이 아내를 향해 욕설하며 주먹으로 때리려고 시늉하는 등 폭력적인 언행을 이어가자 격분한 것으로 드러났다.그는 경찰 조사에서 "훈육 차원이었다"고 진술했지만, B군은 처벌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두 사람을 상대로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파악할 예정이다.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둔기로 폭행당하던 30대 남성이 자신의 차량에 탑재된 '자동 구조 신고' 기능 덕분에 가해자들을 처벌할 수 있게 됐다.광주 동부경찰서는 5일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30대 A씨와 20대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두 사람은 지난 3일 오후 10시 30분께 광주 동구 산수동 한 공터에서 30대 C씨를 여러 차례 둔기로 때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크게 다친 C씨는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대학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이들은 사회 선후배 사이 파악됐으며, 경찰 조사에서 가해자 두 사람은 C씨가 돈을 갚지 않아 폭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두 사람의 범행은 C씨 차량의 자동 구조 신고로 발각됐다.A·B씨는 C씨의 도주 등을 막기 위해 차량을 C씨 차량 가까이 주차했고, 이 과정에서 접촉 사고가 발생했다.C씨의 BMW 승용차에는 사고나 긴급 상황 발생 시 자동으로 콜센터에 연결돼 구조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는 '이머전시 콜(Emergency Call)' 기능이 탑재돼 있었다.자동으로 실행된 이머전시 콜은 안전상 이유로 실행 취소가 불가능하고, 차량 내 운전자 및 동승자가 콜센터 상담원의 질문에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으면 상담원은 비상 상황이라 판단해 가까운 구조기관에 사고 신고를 접수하게 된다.가해자의 차량과 접촉 사고 과정에서 차량 센서가 충돌을 감지한 C씨의 BMW는 콜센터로 자동 연결됐고, 이때 둔기의 둔탁한 소리와 C씨의 비명 등 이상함을 느낀 콜센터 직원이 경찰에 신고했다.소방 당국과 함께 출동한 경찰은 A씨와 B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경찰은 도주 우려 등을 고려해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