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현장 실습 학생, 보호 책임 위치에 있다"
현장실습 사고 징계에 불만, 소송제기 교감 패소
현장 실습 나간 고등학생이 숨지자 경징계를 받았던 교감이 징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1·2심 모두 패소했다.

광주고법 행정1부(김성주 수석판사)는 12일 전남 모 고등학교 교장(당시 교감) A씨가 전남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견책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A씨의 청구를 각하했다고 밝혔다.

A씨가 교감으로 재직하던 고등학교에서는 2021년 10월 3학년 학생이 현장 실습에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를 당한 학생은 당시 전남 여수시 웅천동 이순신 마리나 요트 계류장에서 업체 대표의 지시를 받고 요트 바닥 따개비를 제거하다 숨졌다.

전남교육청은 특정감사를 거쳐 당시 교감이었던 A씨에게 견책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이에 불복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 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1심 재판부는 이를 각하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당시 학교장이 감봉 등 징계를 받은 점을 고려하면 A씨의 징계가 과중하다고 볼 수 없다"며 "사고 당시 교감으로서 현장 실습 학생들을 보호할 책임이 있던 위치에 있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