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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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50대가 출소한 지 한 달 만에 가게 수십 곳에서 무전취식 범행을 저질렀다가 또다시 징역살이하게 됐다. 그는 사기 전과만 18차례에 달하는 상습범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상습사기와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5)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바 있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약 1년 동안 16차례에 걸쳐 원주시 한 식당 등 가게 수십 곳을 돌며 돈을 내지 않고 음식이나 서비스 약 77만원어치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해 10월 원주시 한 주점에 몰래 들어가 카운터 통 안에 있는 현금 2만원을 가지고 달아난 혐의도 있다.

A씨의 이 같은 범행은 주거침입죄 등으로 복역하고 출소한 지 불과 한 달 만에 벌어진 일이다. 그는 '상습 사기범'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받는 중에도 범행을 반복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무전취식 등 동종범행으로 18차례 처벌받은 전력을 포함, 총 25차례 처벌받고 이 중 4번은 실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준법 의식이 극히 결여되어 있고, 재범을 억지할 사회적 유대관계도 결여된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여러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동종 범행을 반복하는 피고인에게 자기 행동을 반성하고 법질서를 준수하려는 모습을 도저히 찾아볼 수 없고, 피고인에 대한 비난 가능성과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원심판결을 깨고, 형량을 징역 2년으로 늘렸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