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수사 의지 없어…마지막 보루 법원서 판단받겠다"
차규근, 김학의 수사팀 '직무유기 무혐의'에 재정신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 접대 의혹'을 최초 수사한 검사들의 특수직무유기 혐의를 불기소 처분하자, 이 사건을 고발한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본부장이 법원의 재판단을 요구했다.

차 전 본부장은 9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공수처에 불기소처분에 대한 재정신청을 접수했다.

재정신청은 검찰·공수처의 불기소 결정에 불복한 고소·고발인이 관할 고등법원에 공소 제기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차 전 본부장은 "사법적인 마지막 보루인 법원에서 불기소 처분의 당부를 판단받겠다"며 "불기소 처분으로 공수처마저 김 전 차관 사건의 수렁에 빠지게 된 것 같아 매우 안타깝고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고발당한 검사들의) 어이없는 해명을 공수처가 수용해서 불기소 처분한 걸 보고 헛웃음조차 아까웠다"며 "역량도 역량이지만 수사 의지가 처음부터 없었다고 느꼈다"고 비판했다.

공수처는 전날 김 전 차관 1차 수사팀 검사들을 무혐의 처분하며 "당시 수사를 담당한 검사들이 김 전 차관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죄 위반 혐의를 명백히 인식하고도 의도적으로 직무를 유기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날 차 전 본부장이 재정신청서를 접수함에 따라 이달 10일까지였던 특수직무유기 공소시효는 정지됐다.

앞선 2013년 7월 경찰은 건설업자 윤중천 씨 별장에서 촬영된 성 접대 동영상과 피해 여성들의 진술을 토대로 김 전 차관과 윤씨를 특수강간 등 혐의로 검찰에 넘겼지만, 검찰은 같은 해 11월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했다.

2015년 검찰의 2차 조사 결과도 무혐의였다.

검찰은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의 권고에 따른 재수사를 거쳐 2019년 6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김 전 차관을 기소했으나,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무죄·면소 판결을 확정받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