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보] '선거법 위반' 정장선 평택시장 2심서 일부 유죄…벌금 80만원 입력2023.11.09 14:38 수정2023.11.09 14:38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연합뉴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세월호 특조위 방해' 조윤선, 파기환송심서 징역형 집유 윤학배 전 해수차관도 징역형 집유…대법원 환송 취지 따른 판결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4·16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설립과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 2 경남 고성 율포말 인근 해상에서 어선 2척 충돌…2명 경상 9일 오전 6시께 경남 고성군 율포말 인근 해상에서 연안통발어선(2.99t)과 연안선망어선(8.55t)이 충돌했다. 사고 어선 두 척에 9명이 타고 있었다. 연안통발어선 선장 등 2명이 경상을 입고 해경 도움을 받아... 3 전북도, 내년도 본예산 9조9천842억원 편성…올해보다 1.2%↑ 투자 유치·민생경제 회복 중점…"도의회 적극적 협조 당부" 전북도는 내년도 본예산으로 9조9천842억원을 편성했다고 9일 밝혔다. 올해 예산보다 1천224억원(1.2%) 늘어난 규모다. 회계별로는 일반 회계가 8조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