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떼먹은 지인 마약사범으로 거짓고발 재소자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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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씨는 향정신성 의약품(마약)을 취급한 혐의로 3년 6개월 징역형이 확정돼 광주교도소에 복역 중인 재소자다.
그는 무허가 렌터카 업체를 운영하는 지인 A씨가 빌려간 돈 700만원과 차량 임차료 3천500여만원을 되돌려주지 않자 2022년 교도소에서 고발장을 작성해 수사기관에 허위 고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장씨는 A씨가 자신에게서 필로폰을 2차례 구매했다고 경찰에 진술까지 했으나 해당 고발은 모두 허위인 것으로 판명됐다.
나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무고로 수사기관이 다수의 관련자를 소환 조사해 사법 자원이 낭비됐고, 피해자가 부당한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도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