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는 9일부터 닷새 동안 여야 간 입법 전쟁이 벌어질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날부터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파업조장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및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강행 처리를 예고하면서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통해 맞서기로 했지만 야당 주도의 법안 통과가 본격화하면 충돌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들 법안을 두고 9일 오후부터 본회의 상정, 필리버스터 진행, 민주당 주도의 강제 종료 및 법안 강행 처리 수순이 법안마다 반복될 전망이다. 이 때문에 4개 법안을 처리하는 데는 13일 오후까지 총 닷새가 걸릴 것으로 관측된다.

국회법에 따르면 필리버스터는 시작 후 24시간이 지나면 재적의원 5분의 3(179명)의 찬성으로 종료할 수 있다. 민주당 168석에 더해 정의당과 일부 비교섭단체, 무소속 의원들을 끌어모으면 추가로 11표 이상을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단독 처리할 의사를 보이면서 국민의힘은 60명으로 구성된 필리버스터 명단을 작성했다. 파업조장법 필리버스터에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을 투입하고, 방송 3법 토론에는 윤두현·최형두·배현진 의원 등 언론인 출신 의원들을 배치해 법안 저지의 당위성을 전문적으로 설명하는 데도 힘을 쏟는 모양새다.

민주당도 여당의 필리버스터에 대응해 무제한 토론 신청을 받고, 이탈표 방지를 위해 의원들에게 모든 안건이 처리될 때까지 국회 경내에서 대기할 것을 요청했다.

총선 공천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라 여야 의원들이 거의 빠짐없이 본회의장을 지키는 진풍경도 연출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법안이 처리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계획이다.

설지연 기자 sj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