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5세대(5G) 스마트폰을 구입해도 5G 요금제 대신 LTE 요금제를 쓸 수 있게 된다. 내년 1분기에는 3만원대 5G 요금제가 나올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이달 하순부터 요금제 규정이 바뀐다. 그동안 통신3사를 통해 5G 스마트폰을 구입하면 일정 기간 5G 요금제를 써야 했다. 과기정통부는 스마트폰이 5G와 LTE를 기술적으로 지원하면 이용자가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를 사업자에게 부여하도록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사업자가 선제 개선하는 방안을 협의해왔다. 그 결과 통신3사가 이용약관을 개정해 5G 단말 이용자의 LTE 요금제 가입과 LTE 단말 이용자의 5G 요금제 가입이 가능하도록 바꾸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5G 단말 이용자는 저가 LTE 요금제에 가입할 수 있고 LTE 단말 이용자도 다량 데이터 이용 시 상대적으로 유리한 5G 요금제를 선택해 통신비 지출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5G 요금제의 최저 구간도 낮춘다. 현재 4만원대 중후반인 최저 구간 5G 요금을 3만원대로 인하하고 30GB 이하 소량 구간 5G 요금제의 데이터 제공량을 세분화한다. 국내 제조사와 중저가 단말 다양화 방안을 협의해 연내 2종, 내년 상반기에 3~4종의 30만~80만원대 중저가 단말을 출시할 예정이다.

선택약정 할인제도 사전 예약제도 내년 1분기 선보인다. 선택약정 할인제도는 단말 지원금을 받지 않은 이용자가 통신요금을 할인(25%)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2년 중심으로 운영 중인 선택약정을 1년 단위로 자동 갱신할 수 있도록 사전 예약 기능을 도입한다. 2년 약정과 비교해 할인 혜택은 같지만 중도 해지 시 위약금을 절반 수준으로 낮출 수 있다. 신규 통신사업자 지원도 강화한다. 주파수 할당대가와 조건을 현시점에 맞춰 재산정하고 지역 할당도 허용하기로 했다. 신규 사업자를 위한 28㎓ 할당이 공고 중이다. 신청 기간은 오는 20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을 통해 요금제, 단말 선택권을 대폭 확대하고 사용량에 부합하는 요금체계로 개편해 국민의 통신비 부담이 줄어들도록 노력하겠다”며 “신규 통신사업자, 알뜰폰사업자 육성을 통해 통신 시장 과점 고착화를 개선하고 요금과 서비스 경쟁도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승우 기자 leesw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