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경찰, 창원 간첩단 관련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수사
충남 시민단체 "전농 압수수색은 정권 위기 탈출용 공안 탄압"
국가정보원과 경찰이 전국농민회총연맹 충남도연맹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한 것과 관련해 충남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공안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전농 충남도연맹 등 11개 시민사회단체와 정당 관계자들은 8일 충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북한의 지령을 받아 농민회·여성농민회 활동을 했다는 소설 같은 내용이 압수수색 영장에 담겨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반민주 정권들이 정치적 위기에 몰렸을 때 언제나 썼던 전형적인 공안몰이를 윤석열 정권이 되풀이하고 있다"며 "오는 11일로 예정된 노동자·농민·민중 분노가 모이는 민중총궐기를 방해하기 위한 발악"이라고 주장했다.

충남 시민단체 "전농 압수수색은 정권 위기 탈출용 공안 탄압"
특히 국정원과 경찰이 북한을 찬양·고무하거나 북의 지령을 받은 증거들을 찾으려 했으나, 정당한 농민 활동과 관련된 문건·외장하드 등 7점을 압수하는 데 그쳤다고 설명했다.

국정원과 경찰은 이른바 '창원 간첩단 사건'에 연루된 자주통일민중전위(자통) 수사에서 포착한 전국 규모의 별도 지하조직 '이사회'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충청 지역책 3명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보고 전날 이들의 자택과 전농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