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 천막 철거 저항한 우리공화당 당원들 벌금형 확정
2019년 6월 서울시의 광화문광장 천막 철거에 저항하다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우리공화당 당원들이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공무집행방해·특수공무집행방해·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 등 7명에게 최고 3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8일 확정했다.

이들은 2019년 6월 25일 광화문광장 천막 주변으로 스크럼을 짠 상태로 철거를 시도하는 서울시 공무원과 철거용역업체 직원들을 폭행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던지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 중 일부는 주변의 기자나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우리공화당은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시위에서 숨진 5명의 진상 규명을 요구하며 2019년 5월 10일 광화문광장에 천막 2개와 그늘막을 기습적으로 설치했다.

당시 서울시는 천막을 불법 시설물로 규정하고 계고장을 여러 번 보냈으나 당이 응하지 않자 행정대집행에 나섰다.

피고인 중 일부는 재판 과정에서 '정당행위'라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 법원은 7명 모두에게 유죄를 인정하며 70만∼350만원 사이의 벌금을 각각 선고했다.

법원은 "죄질이 불량하고 위험성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면서도 "행정대집행 현장이 극도로 과열된 상황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들이 불복했으나 항소심 법원과 대법원의 판단 역시 같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