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불편 겪는 분에게 맞춤형 교육"…오는 27일 상정

평창군의회는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 등 디지털 문해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7일 밝혔다.

평창군의회 '디지털 문해교육 활성화' 조례안 입법 예고
이은미 군의원이 발의한 '평창군 성인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은 성인 문해교육에 디지털 생활 문해교육을 포함해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비대면·무인 시스템 확대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하는 식당 무인 주문기기와 은행 계좌 이체 등 디지털 생활 문해교육의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조례안이 통과하면 '디지털 문해교실 운영'을 위해 군에서는 예산을 추가 반영해 읍면별로 교실을 개설한다.

조례안은 입법 예고 기간을 거쳐 오는 27일 열리는 정례회에 상정한다.

이은미 의원은 "디지털 기기 사용에 어려움을 느끼는 분들에게 실질적인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했다"며 "디지털 문해교육을 통해 생활의 불편함을 덜어드리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