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범위도 확대
인구 10만명 미만 시군구 부단체장 직급 4→3급 단계적 상향
행정안전부는 인구 10만명 미만 시·군·구 부단체장 직급을 단계적으로 상향하고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지급범위를 조정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8일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일부 개정령안은 지난달 '제5회 중앙·지방 협력회의'에서 의결된 '자치조직권 확충방안'을 본격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그동안 부단체장과 실·국장 직급이 4급으로 동일해 지휘·통솔에 어려움이 있었던 인구 10만 미만 시군구의 부단체장 직급을 인구 규모에 따라 3급으로 상향한다.

2024년에는 인구 5∼10만 시군구를, 2025년에는 인구 5만 미만의 시·군·구를 상향한다.

아울러 지방의회 의원의 충실한 의정활동 유인체계를 마련하고 유능한 인재들이지방의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2003년 이후 동결된 지방의회의원 의정활동비 지급범위를 시도는 50만원, 시군구는 40만원 상향한다.

이에 따라 시도는 월 150만원에서 200만원 이내, 시군구는 월 110만원에서 150만원 이내로 의정활동비 지급 범위가 늘어난다.

지자체는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역 실정에 맞게 의정활동비를 조례로 정하게 된다.

행안부는 입법예고 기간(19일)에 국민과 관계기관 등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에서 볼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우편,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