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고용으로 5억 챙긴 건설회사 직원들…임원은 상납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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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 국제범죄수사부(정유선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현장소장 A씨 등 모 건설회사 직원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은 또 A씨로부터 불법행위를 묵인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배임수재)로 같은 건설회사 이사 B씨를 함께 재판에 넘겼다.
A씨 등 3명은 2017∼2021년 아파트 건설 현장 3곳에서 외국인 노동자 수십명을 불법 고용한 뒤 사측에 부풀려 청구한 이들의 임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과다 청구했다가 외국인 근로자들로부터 돌려받아 빼돌린 임금은 모두 5억6천만원으로 확인됐다.
A씨는 이 같은 불법행위를 눈감아 달라며 B씨에게 부탁하면서 1천100만원을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A씨 등은 외국인 불법 고용으로 착복한 공사비를 건설회사 임원에게 상납했다"며 "앞으로도 부실 공사를 부르는 건설 현장의 비리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