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195km 마라톤 완주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 사진=안 의원 인스타그램
42.195km 마라톤 완주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 사진=안 의원 인스타그램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의 심장에 문제가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가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이 "구급차에 실려 간 사진과 심폐소생술을 시행했던 분의 증언까지 법정에서 공개하겠다"고 주장했다.

장 소장은 6일 페이스북에서 안 의원의 민사소송 관련 "1억원 민사소송을 제기해 걱정하는 분들의 연락이 많은데 제가 현명하게 잘 대응하겠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그러면서 "혹시나 안 의원 측에서 제 입을 막기 위한 의도가 있었거나, 저를 위축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소송을 제기했다면 '꿈 깨라'고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법조계에 따르면 안 의원은 지난 10월 31일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을 적용해 장 소장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안 의원은 서울남부지법에 낸 소장에서 "피고소인은 이준석의 명예훼손적 발언을 옹호하며 '사실상 안철수 대표가 좀 아픈 부분이 있어요', '좀 약간 심장에 문제가 생겨서 두 번이나 좀 위험한 상황이 있었거든요' 등의 허위 발언을 하며 이준석으로 인해 훼손된 피해자의 명예를 재차 훼손하는 2차 가해를 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앞서 장 소장은 지난달 17일 CBS 라디오에서 안 의원의 심장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런 발언은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안 의원을 겨냥해 "나는 아픈 사람을 상대하지 않는다"고 언급한 뒤 나왔다. 장 소장은 "안 의원이 심장에 문제가 생겨서 두 번이나 좀 위험한 상황이 있었다. (이 전 대표는) 건강이 안 좋다는 걸 표현한 것이고, 안 의원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접근한 것은 아니다"라고 구체적으로 주장했다.

이에 안 의원실은 즉각 입장문을 내고 "장 소장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안 의원은 어떠한 기저질환이나 기타 질병을 갖고 있지 않다. 마라톤을 완주할 정도의 강한 심장을 갖고 있는데도, 장 소장 구체적인 거짓 정보를 지어냈다. 허위 발언에 대해 금일 내로 정정하고 사과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하겠다"고 예고했다. 이어 안 의원은 지난달 29일 춘천 마라톤에 참가해 42.195㎞를 완주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