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투자 사기 후 캐나다 도주…불복소송·난민신청 끝에 송환
"밴쿠버에 아파트 신축"…100억대 사기범, 18년만에 법정으로(종합)
캐나다 밴쿠버에 초고층 아파트를 짓겠다며 국내 투자자를 상대로 100억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를 받는 사업가가 범행 18년 만에 국내 법정에 서게 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중요범죄조사부(이일규 부장검사)는 이날 건설 시행사 대표 정모 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정씨는 2005년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 밴쿠버에 초고층 아파트를 짓는 데 쓰겠다며 한국인 투자자 A씨로부터 투자금 약 102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2008년 7월 정씨로부터 사기 피해를 봤다는 고소장이 수사기관에 접수됐을 때는 정씨가 이미 해외로 도피한 후였다.

정씨는 다른 사기 사건으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다가 추가 고소장이 접수된 달에 도피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2012년 4월 캐나다 법무부에 정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를 요구했으나 캐나다 당국의 자료 보완 요구 등으로 송환이 지연됐다.

강제 송환이 결정된 후에도 정씨가 변호사를 선임해 불복 소송에 나서면서 올해 9월에야 캐나다 대법원에서 범죄인 인도 결정이 확정됐다.

정씨와 가족은 캐나다에 체류하는 동안 "빚 때문에 한국 정부·사법부에 연줄이 닿는 조폭들로부터 쫓기고 있다"며 난민 신청을 하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달 19일 정씨의 신병을 인도받아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한 뒤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 해외로 도주하며 사법절차를 무시하는 범죄자를 끝까지 추적·검거해 죄질에 상응하는 엄정한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