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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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이 넘는 결혼생활 동안 남편의 음주와 주사 때문에 이혼을 고민하던 중, 큰 병을 진단받았다는 50대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6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이 같은 이유로 이혼 소송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자신이 사망한다면 재산을 남편이 아닌 친정 부모가 상속할 방법이 없을지를 묻는 A씨의 사연이 공개됐다.

30대 중반에 친척 어른의 주선으로 남편을 만났다는 학원 강사 A씨는 "남편은 술을 정말 좋아했고, 주사가 있었다. 나는 그게 못 견디겠고, 싫어서 그에게 이별을 통보했다"면서도 "남편이 우리 집에 찾아와서 내 앞에 무릎을 꿇고는 술을 끊겠다고 하더라. 그 모습을 본 부모님은 남자는 다 똑같다면서 웬만하면 결혼하라고 했고, 결국 나는 설득에 넘어가 남편과 결혼식을 올렸다"고 운을 뗐다.

하지만 A씨의 남편은 결혼 후 금주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주사 또한 심해졌다. A씨는 "20년이 넘는 결혼생활 동안 남편의 음주와 주사 때문에 너무나도 큰 고통을 받았다"며 "내 나이도 곧 예순을 바라보고 있다. 하루하루 나이를 먹어가고 체력이 달리다 보니, 남편을 견디기 힘들어졌다"고 털어놨다.

이어 "고민 끝에 나는 남편과 이혼하기로 했다. 다행히 아이들도 나를 지지해줬다"면서도 "그런데 남편은 이혼만은 절대 안 된다고 했고, 어쩔 수 없이 이혼 소송을 알아보던 중, 최근 병원에서 큰 병을 진단받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에 A씨는 "아무래도 나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없는 것 같다"며 "큰아이는 대학생이지만 작은 아이는 아직 중학생인데 만약 내가 이혼 소송 중에 죽게 된다면, 아이는 어떻게 되는 거냐. 내가 이혼한 이후에 사망한다면, 평생 노력해서 모은 재산은 연로하신 부모님께 드리고 싶은데 그건 가능하냐"고 변호사에 조언을 구했다.

이 같은 사연을 접한 박경내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A씨의 경우 아직 이혼 절차를 진행하고 있진 않으나, 남편이 협의이혼을 거부하고 있어 이혼을 위해서는 이혼소송을 제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혼 청구권은 신분상의 권리이기 때문에, 이혼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당사자가 사망할 경우 이혼이 성립될 수 없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A씨의 재산은 원칙적으로 자녀와 배우자에게 상속될 것으로 보인다"며 "만약 A씨가 부모님에게 재산을 드리고자 하는 상황이라면 생전에 적법한 절차를 통해 증여하거나, 유증하는 게 좋겠다"고 조언했다.

이런 상황에서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은 어떻게 될까. 민법상 단독 친권자로 정해진 부모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 생존하는 부 또는 모,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친족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사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생존하는 부 또는 모를 친권자로 지정할 것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박 변호사는 "A씨가 이혼소송을 청구해 배우자와 이혼하면서 미성년자인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된 이후에 사망하게 된다면, A씨의 배우자는 친권자 지정 청구를 할 수 있다"며 "만약 배우자가 이러한 청구를 하지 않을 경우 자녀 본인, 또는 A씨 부모님과 같은 친족이 미성년후견인 선임 청구를 할 수 있고, 배우자가 친권자 지정 청구를 한 경우에도 이러한 청구가 자녀들의 의사와 복리에 부합하지 않다는 점을 주장 및 입증해 A씨의 부모님을 자녀의 미성년후견인으로 지정받기를 구할 수 있겠다"고 설명했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