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투자 사기 후 캐나다 도주…불복소송·난민신청 끝에 송환
"밴쿠버에 아파트 신축"…100억대 사기범, 18년만에 법정으로
캐나다 밴쿠버 도심에 초고층 아파트를 짓겠다며 국내 투자자들을 상대로 100억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를 받는 사업가가 범행 18년 만에 법정에 서게 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중요범죄조사부(이일규 부장검사)는 이날 사업가 정모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정씨는 지난 2005년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 밴쿠버 도심에 초고층 아파트를 짓겠다고 한국인 투자자들을 속여 투자금 약 102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수사망이 좁혀오자 캐나다로 도주했다.

한국 법무부는 2012년 4월 캐나다 법무부에 정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를 요구했다.

정씨는 한국으로 강제송환 되는 것을 피하고자 범죄인 인도 불복 소송을 제기하고 캐나다에 난민 신청까지 했다.

그러나 캐나다 대법원은 올해 9월 정씨의 범죄인 인도를 결정했다.

검찰은 지난달 19일 정씨의 신병을 인도받아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한 뒤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 해외로 도주하며 사법절차를 무시하는 범죄자를 끝까지 추적·검거해 죄질에 상응하는 엄정한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