둔기로 경찰관 위협한 50대…실탄 경고사격 후 테이저건 제압
경북 칠곡경찰서는 경찰관을 둔기로 위협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5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5시 50분께 칠곡군 지천면 노상에서 "형제끼리 싸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둔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가 여러 차례 경고에도 둔기를 내려놓지 않자 공포탄과 실탄 1발씩을 공중 사격한 후 테이저건을 발사해 제압했다.

당시 A씨는 음주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