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한문철TV
사진=한문철TV
한밤중 손님을 태우고 가던 택시가 차도를 걷던 행인과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기사 측이 고의 사고 혹은 보험 사기가 의심된다고 제보했다. 택시가 서행 중이었는데도, 보행자가 인도가 아닌 차도로 내려와 걸어와 차에 '일부러 박았다'는 주장이다.

5일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가 운영하는 '한문철 TV'에는 '인도가 따로 있는데 차도로 내려와 걸어온 사람, 이거 고의로 부딪히려고 한 것 아닌지 정말 의심스럽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제보는 사고 당사자인 택시 기사의 딸 A씨가 했다.

A씨가 공개한 블랙박스 영상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달 27일 오후 11시께 인천 연수구의 한 도로에서 발생했다. A씨는 "아버지가 늦은 저녁 먹자골목에서 승객을 태우고 출발하던 중 보행자가 차량으로 걸어와 사이드미러를 쳤다"며 "대인 접수를 해 달라, 신발도 밟혔는데 신발 가격이 85만원이니 보상해 달라고 요구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영상에는 차도로 걷던 남성 B씨가 갓길에 세워진 차량 쪽으로 걷다가 순간 방향을 틀어 다시 택시 쪽으로 걸어오는 모습이 담겼다. B씨가 택시에 접근한 뒤 뭔가 부딪히는 소리가 났고, 순간 차가 덜컹거린다. A씨는 "인도가 따로 있는 곳이었고, (택시는) 서행 중이었다"며 "이렇게 차량에 걸어와서 박는 경우는 처음"이라고 주장했다.
영상=한문철TV
영상=한문철TV
B씨는 이 과정에서 '택시에 발을 밟혔다'고 주장하면서도 85만원 상당인 명품 운동화 가격에 대한 얘기를 먼저 A씨 측에 했다고 A씨는 주장했다. 그는 "아프다는 얘기보다 운동화 가격 얘기를 먼저 하는 게 비상식적이다. 이런 경우 보상을 해줘야 하냐"면서 "보행자는 술에 취한 말투였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택시인데…"라고 답답해했다.

영상을 본 한문철 변호사는 "양쪽에 인도가 따로 있고 횡단보도도 아닌 곳"이라며 "상대가 앞차 쪽으로 가다가 블랙박스 차 쪽으로 걸어온 상황이고, 한쪽 팔이 부딪히는 순간 같은 쪽 발이 동시에 (차 밑으로) 들어갈 수 있나. (수상한) 냄새는 나는 것 같다"고 봤다. 시청자 50명이 참여한 실시간 투표에서도 만장일치로 '택시는 잘못 없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

한 변호사는 이어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사람이 있을 때는 그 사람이 완전히 지나가거나 비켜줄 때까지 기다렸더라면 하는 아쉬움은 있다. 경찰과 별개로 인근 건물 상가 CCTV 영상을 직접 확보하려고 노력하시길 바란다"며 "인도도 중앙선도 없는 곳에서는 보행자 우선이지만 이곳은 인도도 중앙선도 있는 곳이니, 경찰이 (운전자가) 잘못했다고 하면 즉결심판을 신청하라"고 조언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